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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어선 안전운항 의무사항 점검 및 홍보 실시

기사입력 2022.12.07 09:58 | 조회수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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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 나서

    4-1. 영광군, 어선 안전운항 의무사항 점검 및 홍보 실시(현장점검).jpg

    영광군은 지난 1일부터 2일간 법성항, 계마항 등에서 어선 안전운항 의무사항인 선명 및 선적항 미표시 어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어업인과 어촌계장에게 홍보물을 배포하였다.

    이번 항포구 합동 점검은 올해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명 및 선적항 미표시 전국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하였음에도 어업 현장에서는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적극 계도 일환으로 실시하였으며,

    영광군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전라남도는 연말까지 적발된 어선에 한하여 보완할 수 있는 시정기간을 주고 2023년 1월부터는 미표시 어선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어선에 선명과 선적항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은 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한 달간 집중 홍보를 통해 자율적인 준법조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단속으로 인해 관내 어업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할 것.”이라고 말했다.4-2. 영광군, 어선 안전운항 의무사항 점검 및 홍보 실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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