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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체육회장선거, 행복한 우리 영광을 꿈꾸다.

기사입력 2022.12.12 09:37 | 조회수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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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국승근

    지난 12월 3일 축구강호 포르투칼과의 경기에서 경기종료 무렵 추가 골을 넣고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이 확정되면서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손에 땀을 쥐며 목이 터져라 응원하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브라질과의 16강전에서 아쉽게 패했지만 양팀 선수들간에 포옹을 나누고 붉은악마는 위로의 함성을 지르는 장면에서 아름다운 경쟁이 주는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오는 12월 15일 전라남도체육회장선거가, 12월 22일에는 영광군체육회장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지방체육회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 실시하는 첫 선거다.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장선거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선출하도록 했고 지방체육회장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게 되었다. 겸직 제한을 통해 체육회 본연의 활동에 충실함으로써 국민체육 증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된다.

    체육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체육회장선거는 특정 체육인들만의 선거가 아니라 4년간 지역사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꾼을 뽑는 우리 모두의 선거인 것이다.

    후보자등록은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이고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등록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9일간이다.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소와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다.

    체육회장이 공직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체육회장 직위는 선거에 출마하는 자들의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고, 임기만료 공직선거와 비교할 때 선거인 수가 적고, 후보자와 선거인 간 지연·혈연·학연 등 연고가 있는 경우가 많아 불법 선거운동이나 매수행위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선제적인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신고·제보를 활성화하는 한편,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위반행위 신고 시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되고 선거 관련 금품 등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이 부과된다.

    선관위에 위탁하여 치르는 첫 선거인만큼 입법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 선관위는 공정하고 빈틈없는 절차사무 관리와 철저한 예방·단속을 실시하고, 후보자들은 현실적인 정책과 공약을 제시해 체육회의 발전과 공명선거 정착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유권자들은 소신 있는 깨끗한 한표를 행사하여 모두의 아름다운 함성이 울려퍼지는 깨끗한 선거로 행복한 우리 영광의 체육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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