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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사상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신속한 대피이다.
과거와 달리 가연성 건축 자재의 사용 증가로 화재 시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하고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피 가능한 시간이 짧아졌다.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하려다가 오히려 연기 질식이나 폭발로 사상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5년(`17~`21년)간 발생한 화재는 총 20만1545건이다. 이로 인해 1640명이 숨지고 1만79명이 다쳤다. 특히 12월과 1월에 발생한 인명피해는 2626명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
5년 간 평균 148명의 사상자를 기록했으나, 2021년에는 16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화재 시 유의 사항과 대피요령을 안내하고자 한다.
화재 징후를 발견하면 비상벨을 누르거나 “불이야” 소리를 질러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즉시 119로 신고해야 한다.
반드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119에 신고를 한다. 신고하느라 대피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자는 도중 화재경보기가 울려 깼다면 불이 났는지 확인하러 가는 것보다 일단 모든 사람을 깨운 후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대피 시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벽을 짚으며 낮은 자세로 불이 난 반대 방향의 유도표지를 따라 피난통로와 비상구로 이동한다.
승강기는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대피하고 어려울 땐 옥상으로 올라간다.
대피 중 문을 열 땐 문손잡이가 뜨거운지 먼저 확인한다. 뜨겁지 않으면 문을 열고 탈출하면서 열었던 문은 꼭 닫도록 한다.
문을 닫지 않으면 문을 통해 유입된 산소로 화재가 더욱 빠르게 확산하고 유독가스와 연기가 유입돼 매우 위험하다.
한 가구당 소화기 한 대를 구비하고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장소에 둔다. 화기 취급이 많은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또한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도록 한다.
위급상황에 대비해 피난 동선 등을 미리 파악해두고 비상구의 앞쪽이 물건 등에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화재 전 소화기·주택화재경보기로 대비하고, 화재 시는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길 바란다.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임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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