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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 대법원까지…항소심 ‘판결문 들여다보니’
기사입력 2022.12.16 13:39 | 조회수 1,458보조참가신청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할 정도로 단정하기 부족 ‘부적법’ 각하
영광군, 판결 불복...판결문 송달받기도 전에 상고장 제출
지난 8일 영광군이 고형연료제품(SRF)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게 되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이날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에서 영광군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월 10일 광주지법이 행정소송 1심에서 SRF 사용승인 허가권자인 영광군이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은 근거로 내세운 환경오염 우려나 경제적 불이익에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영광군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연료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던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영광군이 불허처분의 배경으로 든 '지역경제 침체와 경제적 불이익 우려', '군민 반대여론 확산', '영광군의회 고형연료 사용반대 결의문 채택'과 관련해 "불허가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특히 환경권과 관련해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환경유해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며, 이를 이유로 영광군 내에서 반대여론이 확산되어 있다’는 것이 피고의 주장인 반면,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운영계획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었다’ 또는 ‘원고가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 중 일부에 대한 품질명세서가 미제출 되었다’는 것으로서 불허가 사유의 주된 내용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고가 사용하게 될 개별․구체적인 고형연료제품이 사용을 불허가할 정도로 환경오염 등의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근거 법률인 ‘자원재활용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는 “원고 측의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서 “보조참가인들이 주로 주장하는 ‘토양오염’의 경우 발전소로부터의 이격거리에 따라 토양오염의 정도가 감소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지역적 범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참가인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토양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이를 각하했다.
한편, 영광군은 항소심에서 패소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판결서를 송달받기 전에 이튿날인 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9일 강종만 군수는 성명서를 통해 “영광열병합발전(주) 측이 우리 군을 상대로 낸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한 선고에서 군민들의 뜻헤 따라 잘 해결되기를 바랐지만 아쉽게도 법원은 발전소 측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광열병합발전(주)와의 법적 다툼이 최종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는 우리 군의 입장은 변합이 없다”고 밝혔다.
강종만 군수는 “부당한 고형연료 사용을 막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 온 열병합발전소 반대 법군민대책위를 비롯한 군민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정이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법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위대한 영광, 군민과 함께’를 기치로 군민 행복을 위한 위민행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만큼 안타까운 법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본원칙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연료를 변경한 발전소 측은 행복권을 가져야 할 군민의 환경적 침해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목적이 있어 사용연료 불허가 처분은 적법한 행정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또 “고형연료의 환경 안정성 확보 없이는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 생명, 환경권은 심각하게 훼손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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