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관내 다문화 가정 구성원과 외국인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옥내소화전에 외국어(영어)와 그림이 포함된 사용설명서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7조제5항이 신설되면서 앞으로는 외국어와 그림이 함께 표기되어있는 사용설명서를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는 곳에 부착하거나, 표지판을 함의 문 내‧외부에 모두 부착해야 한다.
이 조항은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 등을 위해 외국어 및 시각적인 그림으로 옥내소화전 사용법을 알려 초기 화재진압을 신속히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최동수 서장은 “옥내소화전은 화재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누구나 알아야 할 중요한 소방시설 이다”며 “옥내소화전 스티커 부착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이 옥내소화전을 쉽게 사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로또 '1등' 배출… 18년 만에 명당 기운 입증
- 2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3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4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5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6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72024 행복나눔 백수읍 어르신 대잔치 성료
- 8군서면, 찾아가는‘깜장 머리방’운영 큰 호응 이어져
- 9「제17회 대마면민의 날」성공적 개최
- 10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광지구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