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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겨울철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ㆍ차단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을 포상함으로써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비상구 폐쇄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근린생활시설과 복합건축물,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 해당된다.
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폐쇄ㆍ훼손 ▲소방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 소방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는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 내용을 확인해 위법일 경우 해당 건물의 관계인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고 신고자에게는 1회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문이다”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인과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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