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2023년「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실시기업 모집공고
기사입력 2023.01.19 13:23 | 조회수 395관내 40∼60대 조기퇴직자와 은퇴자에게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중장년의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23년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실시기업을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2023. 1. 17.(화)∼2. 3.(금) 18:00까지
❍ 사업대상: 영광군에 소재하고 있는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 월 급여 당해 최저임금 책정액 이상(중장년이 받는 취업장려금은 별도) 지급 가능한 중소기업
※ 예시) 2023년 최저월급 = 9,620원 × 209H = 2,010,580원
- 중장년 근로자는 해당 중소기업에서 일간지·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체 모집해야 함
※ 중장년 자격요건: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만40∼69세 이하로, 업무협약(영광군⟷실시기업) 이후 신규 채용 된 자(2022년도 만40세가 도래하는 1982. 12. 31. 이전 출생자는 만40세로 간주)
❍ 지원규모: 1개 기업(1명)
❍ 지원내용: 8개월 동안 최대 6,400천 원(기업 4,000, 중장년 2,400)
- (고용유지금) 기업에 총 4,000천 원 지급(매달 50만원씩 최대 8개월)
- (취업장려금) 취업자에 총 2,400천 원 지급(매달 30만원씩 최대 8개월)
❍ 추진절차
- 모집공고 ⇨ 실시기업 접수 ⇨ 기업 적격심사 및 선정 ⇨ 기업 자체 취업희망자 접수 및 선발 ⇨ 업무협약(영광군⟷실시기업) ⇨ 근무개시 ⇨ 지원금 신청 및 교부 ⇨ 정산
❍ 신청방법: 제출서류 작성하여 우편 및 방문 접수
❍ 제 출 처: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061-350-4612)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로또 '1등' 배출… 18년 만에 명당 기운 입증
- 2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3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4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5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6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72024 행복나눔 백수읍 어르신 대잔치 성료
- 8군서면, 찾아가는‘깜장 머리방’운영 큰 호응 이어져
- 9「제17회 대마면민의 날」성공적 개최
- 10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광지구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