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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실시기업 모집공고

기사입력 2023.01.19 13:23 | 조회수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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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40∼60대 조기퇴직자와 은퇴자에게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중장년의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23년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실시기업을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2023. 1. 17.(화)∼2. 3.(금) 18:00까지

    ❍ 사업대상: 영광군에 소재하고 있는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 월 급여 당해 최저임금 책정액 이상(중장년이 받는 취업장려금은 별도) 지급 가능한 중소기업

    ※ 예시) 2023년 최저월급 = 9,620원 × 209H = 2,010,580원

    - 중장년 근로자는 해당 중소기업에서 일간지·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체 모집해야 함

    ※ 중장년 자격요건: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만40∼69세 이하로, 업무협약(영광군⟷실시기업) 이후 신규 채용 된 자(2022년도 만40세가 도래하는 1982. 12. 31. 이전 출생자는 만40세로 간주)

    ❍ 지원규모: 1개 기업(1명)

    ❍ 지원내용: 8개월 동안 최대 6,400천 원(기업 4,000, 중장년 2,400)

    - (고용유지금) 기업에 총 4,000천 원 지급(매달 50만원씩 최대 8개월)

    - (취업장려금) 취업자에 총 2,400천 원 지급(매달 30만원씩 최대 8개월)

    ❍ 추진절차

    - 모집공고 ⇨ 실시기업 접수 ⇨ 기업 적격심사 및 선정 ⇨ 기업 자체 취업희망자 접수 및 선발 ⇨ 업무협약(영광군⟷실시기업) ⇨ 근무개시 ⇨ 지원금 신청 및 교부 ⇨ 정산

    ❍ 신청방법: 제출서류 작성하여 우편 및 방문 접수

    ❍ 제 출 처: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061-350-4612)

     

     
    붙임 2023년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실시기업 모집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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