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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가입 대상자 모집”

기사입력 2023.02.01 17:46 | 조회수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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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통장

    영광군청 청사(군정구호 변경).jpg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신규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 1차 모집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1차 모집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이다.

    희망저축계좌Ⅰ 가입대상은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는 생계 의료 수급자로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이며, 3년간 저축 후 생계・의료 탈수급 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대상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이며, 3년간 저축 후 사례 관리 및 자립역량교육 이수 시 정부지원금 지급 받을 수 있다.

    가입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이며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적합 여부를 알 수 있고, 문의 사항이 있을 시 영광군청 사회복지과(061-350-4872) 또는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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