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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2023.02.02 14:46 | 조회수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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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온라인): 2.1.~2.28./ 방문: 3.2.∼4.28.까지 읍·면사무소

    영광군청 청사(군정구호 변경).jpg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중 비대면(온라인)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접수하고, 방문 접수는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작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방법 중 비대면 간편 신청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20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다. 대상자에게 2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 선정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지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돼 수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지급단가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로 나뉘는데, 소농직불금은 대상 농지의 경작면적 1,000~5,000㎡ 범위이거나 5,000㎡ 이상이고 면적직불금이 120만 원 미만이고,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 지역 거주와 영농 종사 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면 면적과 관계없이 농가 단위로 120만 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로 신청면적에 따라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 3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 단가(100만 원/ha~205만 원/ha)를 적용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 기간 내에 비대면 신청 대상자는 수신된 문자메시지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고, 그 외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공익직불제 주요 내용, 준수사항 및 농업인 유의사항에 대한 상세한 안내자료를 제작해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에 동봉해 배포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보호, 생태 보전, 먹거리안전, 공동체 활동·경영체 역량 강화 등 5개 분야 17개 준수사항 실천 방안, 위반 시 감액수준, 준수사항 점검 방법 등이 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시기 농업 현장을 꿋꿋이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전하며“공익직불제 시행 취지인 식품안전,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농업 활동을 통한 공익 창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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