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정부에서는 지난 해 3월 31일 제1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또한 건설현장 불법근절을 “국민 체감약속 3호”로 지정하여 지난 해 12월 8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200일 간 특별 단속기간으로 선정,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대상은 업무방해와 각종 폭력, 금품갈취, 채용·건설기계 사용 강요 등이며, 특히 제보자·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도 포함된다.
이러한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 및 미연에 방지하고자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불법행위에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하고 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언론의 칼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 2영광의 새로운 100년 준비”… 내년 예산 7443억 편성
- 3감시자인가, 가해자인가? 일부 언론간 ‘복제 보도’ 확산…언론 신뢰 추락하나
- 4‘제11회 영광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성료
- 5백수초등학교, ‘희망2026 나눔 캠페인’성금 기탁
- 6연수식품, 낙월면에 액젓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
- 72026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거점농장) 신규사업 대상자 공모 알림
- 8법성면 진량석유 박성수 대표, 햅쌀 400kg 기탁
- 9영광군, 제4차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 현판식 개최
- 10영광군,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