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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올해 전기차 158대 구입비 지원…1대당 최대 1380만원
기사입력 2023.02.28 09:35 | 조회수 371고창군은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올해 사업은 전기자동차 158대(승용 58대, 화물 100대)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대상은 구매자가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제조·판매사가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자동차 판매점을 통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다.
보조금 신청 자격은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고창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기관 등이 해당 된다.
보조금액은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전기승용차는 최대 138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311만원까지 지원된다. 택시사업자 면허를 가진 구매자가 전기택시를 구입할 경우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 200만원 추가 지원이 된다.
아울러 군은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전기자동차 출고지연 등에 따른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구매자 및 판매점에서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하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할 수 있다.
군은 “매연 등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통해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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