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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 가능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오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20,300필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신청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원/㎡) 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전용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영광군청 홈페이지(전자민원▶지적/부동산▶개별공시지가열람)’에서 가능하다.
열람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에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 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 절차는 결정·공시 전 지가산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열람 기간 내에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팀(☎061-350-508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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