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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적극행정으로 농지법 시행이전 형질변경 토지를 지목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민원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1973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형질변경 되어 대지 등으로 사용중에 있으나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어 토지 소유자가 본인 토지를 매매나 증여하고자 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오는 2024년까지 2년에 걸쳐 과세부서와 협업으로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으나 현재 주택이나 창고 등으로 과세되고 있는 토지(1,012필지)를 일제히 조사하여 현실 지목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현재 542필지(영광읍, 백수읍, 홍농읍, 대마면, 묘량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지목변경이 가능한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지목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공부 정리된 토지는 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하고 완료 통지서를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 송부하는 원스톱 행정 추진으로 군민 편의도 제고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영광군에서는 군민의 조그마한 불편사항이라도 소홀히 생각하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사업 추진으로 군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와 새로운 세원발굴에도 일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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