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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은 이달 6일, 이사회를 열고 영광 한빛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계획안을 의결했다.
해당 시설은 한빛원전 부지 내 들어서며,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된 금속용기를 건물안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설계·인허가·건설 등 총 7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이 포화되기 전인 2030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연료 저장시설 건립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자 한빛원자력발전소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는 회의가 열리는 당일 서울까지 올라가 독단적 건설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집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지난 2021년 12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공론화’ 결과에 따른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을 확정했으며,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논의하고 있는데도, 한수원이 한빛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계획을 상정한 것은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측은 지난 30여 년간 영구 처분장 부지조차 정하지 못하는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실패를 거론하며, 핵발전소 내 건식저장시설이 영구화될 수 있다는 주민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이날 위원회 측은 이사회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한수원 측에 성명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집회를 마무리했다. 또한 고창군 관련 사회단체들은 고창 곳곳에 한수원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에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건식저장방식은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33개국 중 24개국이 채택한 안전성이 입증된 저장방식으로,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의도적인 항공기 충돌에도 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강화된 규제기준을 준수해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설계 방향이 구체화되면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며, 정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과 협의해 합리적인 지역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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