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최근 행정안전부는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하고,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 원,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 원으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주요지침 개정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5월 31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며,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을 경우 기존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하고,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기존 100만 원(지류 50, 카드 50)에서 총 70만원(지류 20, 카드 50), 보유 한도는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축소하여 운영한다.
반면, 할인율은 지류형 상품권은 1인당 최대 20만 원 구매 한도로 평시 5%, 명절과 그 전달에는 10% 할인 판매되며, 영광사랑카드는 1인당 최대 50만 원 한도로 연중 10% 인센티브를 그대로 유지한다.
현재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은 3,000여 개로 등록 취소가 예상되는 사업장은52개소로 전체 가맹점의 1.7%에 해당되며, 농·축협 하나로마트, 대형병원, 일부 주유소 및 굴비업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군은 1차 신용카드사의 매출 자료를 근거로 이달 중 해당사업장에 안내할 계획이다.
영광군은 “하나로마트, 대형병원, 일부 주유소 등 군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사업장에서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어 이용자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지만,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고 충전 후 미사용 또는 고가의 재화 및 서비스 구매를 억제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로또 '1등' 배출… 18년 만에 명당 기운 입증
- 2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3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4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5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6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72024 행복나눔 백수읍 어르신 대잔치 성료
- 8군서면, 찾아가는‘깜장 머리방’운영 큰 호응 이어져
- 9「제17회 대마면민의 날」성공적 개최
- 10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광지구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