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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기사입력 2023.04.25 17:24 | 조회수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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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취소, 1인당 구매한도, 보유한도 축소

    최근 행정안전부는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하고,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 원,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 원으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주요지침 개정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5월 31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며,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을 경우 기존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하고,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기존 100만 원(지류 50, 카드 50)에서 총 70만원(지류 20, 카드 50), 보유 한도는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축소하여 운영한다.

    반면, 할인율은 지류형 상품권은 1인당 최대 20만 원 구매 한도로 평시 5%, 명절과 그 전달에는 10% 할인 판매되며, 영광사랑카드는 1인당 최대 50만 원 한도로 연중 10% 인센티브를 그대로 유지한다.

    현재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은 3,000여 개로 등록 취소가 예상되는 사업장은52개소로 전체 가맹점의 1.7%에 해당되며, 농·축협 하나로마트, 대형병원, 일부 주유소 및 굴비업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군은 1차 신용카드사의 매출 자료를 근거로 이달 중 해당사업장에 안내할 계획이다.

    영광군은 “하나로마트, 대형병원, 일부 주유소 등 군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사업장에서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어 이용자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지만,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고 충전 후 미사용 또는 고가의 재화 및 서비스 구매를 억제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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