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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신고포상제’ 운영에 대한 안전 관리와 군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의 통로로 사용되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운영된다.
비상구는 평소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훼손되거나 장애물 적치 등의 안전을 무시하는 행위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이에 소방서는 자율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행위 신고는 신고서에 증빙자료(사진ㆍ영상)를 첨부해 소방서 방문, 우편ㆍ팩스 등으로 제출하거나 소방서 홈페이지 게시판을 활용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불법행위로 확인될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고자에게 예산 지급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관섭 서장은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비상구 및 비상통로 확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평소 비상구 유지관리에 안전의식을 갖고 화재 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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