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1. 신청대상사업 : 수산분야 농사용(을) 전기요금 지원사업
2. 신청대상자 :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하는 수산물양식업 경영주
3. 신청자격 :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하는 수산물양식업 경영주로써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의 수산업에 종사하여야함
-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를 득하거나 등록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허가(신고) 등의 의무가 없을 경우는 그러지 아니함
- 농사용(을) 전력을 이용하여야 하고 지원기간 동안 요금 완납되어야 함
4. 지원기간 : 2022. 10. ∼ 2023. 2.(5개월 분)
5. 지원단가 :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분의 50% 정액 지원
- 2022. 10. ∼ 12.(3개월분) : kwh당 6.15원
- 2023. 01. ∼ 02.(2개월분) : kwh당 14.1원
※ 단, 지원금액은 사업신청량 및 예산 사정 등으로 인해 조정 될 수 있음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제1회 염산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성료
- 2법성면 진량석유 박성수 대표, 햅쌀 400kg 기탁
- 32026년 공공근로사업(관광지 관리인) 참여자 모집 공고
- 4장세일 군수 34.9% 1위…‘더블스코어’로 기선 제압
- 5웨스트오션CC 영광숙녀회,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200만 원 기탁
- 6㈜지평선에너지, 군서면 나눔 냉장고에 식료품 기탁
- 7대마면, ‘시니어 터링 한마음대회’단체전 석권
- 8법성면,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 실시
- 9장기소 영광군의원, “미래산업 TF 구성·양육친화주택 조성해야”
- 10군남면, 농업경영인회 정권옥 회장 쌀 1,000kg 기탁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