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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수협 냉동창고 책임공방 갈등

기사입력 2023.06.02 10:53 | 조회수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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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중개센터 “냉동사고”…피해보상 요구
    영광군수협 “장기간 보관으로 인한 탈수로 하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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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창고에 맡겼더니 젓갈 만들어준 영광군 수협은 책임지고 즉각 변상하라”

    영광군 수산물 중개센터가 영광군수협 냉동창고에 보관하던 참조기 원물이 썩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30일, 영광군 수협 앞에는 “피 같은 제 굴비 3억원 어치 영광군수협 냉동창고에서 모두 썩어버렸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상해버린 참조기 원물을 펼쳐놓고 변상요구 집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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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중개센터 대표는 “3주 전 수협 냉동창고에서 보관하던 굴비 원물을 출고했는데 거래처로부터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연락을 받고 직접 확인을 해보니 탈수가 심하게 되어 있었다. 현재 냉동창고에 남아 있는 2억여 원 어치의 물건들도 모두 썩었다”며 수협 측의 냉동사고임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협 조합장이 확인 후 처리해준다고 약속한 지가 2주가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시위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중개센터 대표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많은 양이 탈수가 되려면 냉동과 해동이 두세 번 정도 반복이 된 것”이라며 냉동사고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종업체 대표들께 “하루 빨리 수협 냉동창고에 보관된 물건들을 확인해 하자발생 시 연락달라”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돕겠다”며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영광군 수협은 “장기간 냉동보관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탈수 현상이다”면서 “이를 하자로 판단하고 보상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자로 인정할 수 없어 피해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영광군 수협 측과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작하고 손해액 보상 및 책임자의 사퇴를 위한 비상대책위도 소집하겠다는 중개센터 대표 간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장기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현행법상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160조)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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