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위험물안전관리법’(23.1.3.) 공포됨에 따라 무허가 위험물 시설 사고 시 처벌 규정이 개정되어 변경사항을 안내했다.
새로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조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위험물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 및 관계인들은 시설 사용 전 인·허가 절차를 준수했는지와 위험물 사용전에 점검해야 하는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려 한다면 관할소방서에 문의하거나 임시저장 신고 등 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관섭 서장은“‘위험물안전관리법’벌칙 개정에 따라 무허가 위험물제조소등에서 위험물 취급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 없도록 관계 법령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로또 '1등' 배출… 18년 만에 명당 기운 입증
- 2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3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4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5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6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72024 행복나눔 백수읍 어르신 대잔치 성료
- 8군서면, 찾아가는‘깜장 머리방’운영 큰 호응 이어져
- 9「제17회 대마면민의 날」성공적 개최
- 10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광지구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