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선거법 위반’ 강 군수, 1심 직위상실형…즉각 항소 “좋은 결과 만들 것”
기사입력 2023.06.30 10:57 | 조회수 1,121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군수가 1심 선고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강 군수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강 군수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따라서 형이 확정되지 않아 군수직은 유지하게 돼 재판은 2심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재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된다면 약 10여 개월 안에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재판 과정에서 강 군수는 “당시는 지방선거 후보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부행위의 고의가 없었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 군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23일, 광주지법 재판부는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상규) “강 군수가 출마 의사를 밝힌 시기와 기부행위를 한 시점은 불과 한 달 차이로,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충분하다”며 기부행위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강 군수는 선고 직후 표정이 어두운 기색을 나타냈으나 이날 오후 일정을 전부 소화해 냈다.
이어 어바웃영광 전화 인터뷰를 통해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했지만 1심 결과가 이렇게 나와 군민들께 송구스럽다”며 “흔들림 없이 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선고 이후 26일, 군 실과장이 참석한 간부회의를 통해 “재판 결과에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지만 직원들은 동요하지 말고 담당업무에 충실히 임해 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군청의 한 공무원은 “1심 재판결과에 따라 영광군 추친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어 직원들은 내심 좋은 결과를 기대했었다”면서 “하지만 강 군수님께서 항소를 결심한 만큼 직원들은 흔들림 없이 군정이 추친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바웃영광 yg@aboutyg.com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 졸음쉼터형 하이패스IC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민주당 공천과 경선, 영광군수 재선거의 향방
- 3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결과 공고
- 5영광찰보리 신활력플러스 사업 보리올 체인점 판매장 업그레이드(2차) 사업 신청 안내
- 62024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자 정보 열람 공고
- 72024년 1기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8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 9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 10영광 지역 2개 지역주택조합, 어떻게 진행되나?
게시물 댓글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