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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지난해 12월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관련 법령이 전면 개정ㆍ시행되면서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이란, 소방시설을 관계인이 점검을 실시하고 소방시설을 상시 작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관계인의 의무사항이다.
특히 이번 개정은 소방시설 설치ㆍ관리에서 ‘관계인의 역할 강화’가 핵심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첫째, 소방시설이 신설되는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 소방민원센터인 ‘소민터’에 제출해야 한다.
둘째, 공동주택(아파트) 세대점검 신설이다. 공동주택은 2년 이내에 모든 세대에 대해 세대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관계인이 점검할 수 있는 대상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만으로 축소됐다.
넷째, 관계인은 점검이 완료되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소방서에 제출하고, 불량사항이 있을 시 이행계획서를 첨부해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자체점검 결과를 30일 이상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하는 조항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자체점검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이관섭 서장은 “소방법령이 개정되어 업무에 혼선을 겪는 관계자가 많다”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정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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