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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광군에 차고지를 둔 법인택시 일부 소속 기사들의 불친절 대응과 난폭운전 등으로 군 담당부서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야 할증 확대, 심야 호출료 시행 등으로 승객들의 택시 요금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부실한 택시 운행 서비스에 대한 영광군과 영광경찰서의 대응이 솜방망이에 그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친절 민원의 경우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제재가 이뤄진 건 채 1%도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영광군의 택시 관련 민원과 처분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제기된 다수의 민원 중 ‘불친절’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부당요금징수, 승차 거부, 차내 흡연, 카드결제 거부 등으로 이 가운에 실제 처분이 이뤄진 것은 증거 영상이 확보된 건으로 국한됐다.
특히 수년 간 한 택시기사 A씨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영상이나 녹취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다.
A씨는 최근 가까운 거리를 가자는 이유로 승객인 초, 중등생을 향해 부모에 대한 욕설과 난폭운전, 현행법상 제한된 합승 등으로 영광군에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지만, 이번에도 증거 부족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군 관계자는 “불친절 민원은 승객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민원인데도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처분이 어렵다”며 “하루에도 수십 건의 민원이 발생하는데 각종 트집을 잡는 악성 민원인들로 인해 민원 처리가 늦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익명의 교통 전문가는 “타 지역에 비해 기본요금이 높은 영광군의 경우 승객 부담이 커지는 만큼 운행 서비스도 향상되어야 한다”며 “불친절 등 부당한 택시 기사의 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에 집중해 친절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해 군민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기피 업무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수당과 실적가점을 주거나, 전부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인사 시스템상 가점을 너무 많이 줄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악성 민원 자체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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