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광고업체 1,000여 장 불법 게시 2억 2천1백만 원 부과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5일 관내 전역에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영광읍 Y사 아파트 분양 광고업체에 과태료 2억 2천1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해당 광고업체는 지난 8월부터 9월말까지 관내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 전봇대, 교통표지판 등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장소 및 물건에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 1천 6건을 무단 게시해왔다.
현행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내걸린 현수막은 불법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불법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흐름까지 방해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영광군은 불법 현수막 게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상시 정비체제를 구성하는 등 불법 광고물 정비에 적극 대처해 왔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앞으로 모든 불법 광고물은 예외 없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해 불법 현수막을 내건 광고업체를 적발해 376건 8천2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블랙박스 공포’에 갇힌 영광…군민 분노 폭발
- 2싱어송라이터 그려준, 네 번째 싱글 ‘빛방울’ 정식 발매
- 3환경부 안마도 꽃사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고 관리 강화 추진
- 4한빛원전에 납품된 핵심 부품 베어링 92개 불량품으로 판명
- 52025 청년봉사단 ‘같이’, 제1회 댕댕이 꽃마을 입양제서 유기견 봉사활동 펼쳐
- 6군서면 관내 어르신 부부 가정에 ‘사랑의 밥그릇’ 전달
- 7영광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의왕시청소년수련관과 MOU 체결
- 8영광교육지원청, 2025.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역량강화 연수 실시
- 9백수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밥그릇” 전달
- 10영광군, 지방소멸대응 영광군 떡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제품 전시회 개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