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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부서, 9명이 13만원 부정수령…가산금 포함 65만원 환수 조치
관용차를 타고 출장비를 부정수령한 영광군 공무원들이 군 자체감사 결과 적발됐다.
영광군은 지난 10월11일부터 31일까지 국민권익위로부터 송부된 ‘2021년 출장 여비 부정수령’ 신고사건을 접수받아 출장 건 1,026건, 전 실과소 및 읍.면 138명을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8개 부서에서 9명이 12건의 출장여비를 부정수령 했으며, 감사위는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에게 가산 징수액 5배를 포함해 총 65만원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무지역 내 국내 출장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공용차량을 사용하고도 여비를 감액하지 않고 전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전 부서 주의 및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공용차량 사용 시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해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및 개선토록 했다”며 “향후 동일·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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