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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영광군 가정용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및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액 공표
기사입력 2024.01.09 12:35 | 조회수 2,8891. 2024년 영광군 가정용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지원액 : 월 2,500원(매달 고지서 원천감면)
가. 신청대상: 영광군 관내 거주하는 세대주(세대원은 신청 불가)
나. 신청방법: 한국방송공사 문의 및 신청
2. 2024년 영광군 주택용 전기요금 일부요금 지원 : 월 8,845원(분기별 26,535원 지급)
가. 신청대상: 발전소주변지역(백수읍, 홍농읍, 법성면) 제외 8개소 읍면
※ 발전소주변지역 읍면은 한빛원자력본부에서 감면
나. 신청방법: 8개소 읍면사무소 담당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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