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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소속 기간제 근로자, 축구 교실 불법 운영

기사입력 2024.02.16 11:34 | 조회수 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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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규정 위반 사례로 주목
    학부모 및 지역 사회, 적절한 조치 촉구

    영광군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 A씨가 주말 축구교실을 운영하며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지역 사회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채용되어 법성면사무소에 배치돼 근무 중인 A씨는 관내 유소년을 대상으로 축구 교실을 개설, 영리 활동을 수개월째 벌여왔다. 이는 영광군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 수행 규정 및 겸직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및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다.

    A씨는 채용 과정에서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조항을 인지하고, 이를 우회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는 방식을 택했으며, 본인 명의의 계좌로 강습비를 수령하다가 최근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수익을 이전함으로써, 영리 활동의 수익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A씨는 강습비 외에도 개인레슨 및 그룹레슨을 통해 창출된 모든 수익이 전액 현금으로 거래돼 10월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가 한 건도 없어 탈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지역 사회에 알려짐에 따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큰 우려와 함께 민원이 제기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 근로자는 영광군 재산인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원 내 풋살장을 축구교실 수업을 위해 사유화하여 사용해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공공 자원의 부적절한 활용이자, 다른 군민들의 이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화면 캡처 2024-02-15 153741.jpg

    이러한 사실들이 밝혀짐에 따라 영광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관내 학부모 이모씨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축구교실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지 몰랐다”며 “군 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길 바란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관리감독의 실패가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영광군은 현재 해당 근로자의 행위를 조사 중이며,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근로자 관리 규정의 철저한 준수와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 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강화할 것”이라면서 “공공 기관 소속 근로자의 업무 수행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 기관의 엄격한 규제 준수와 투명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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