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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접수…지정 시 홈페이지 홍보․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여수시, 착한가격업소 13곳 신규모집
‘착한가격업소’란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정된다.
모집 대상은 관내 영업 중인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이다.
단 ▲지역 평균가격 초과 ▲프랜차이즈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최근 1년 이내 휴업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등은 제외된다.
여수시는 접수된 업소들의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 등에 대해 민·관합동 현지실사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5월 중 착한가격 업소로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인증 표찰과 시 홈페이지 내 홍보, 지방공공요금 및 소모품 등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지정 희망업소는 오는 30일까지 여수시청 지역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용연 지역경제과장은 “고물가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동참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역 상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여수시가 오는 30일까지 착한가격업소 13개소를 신규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란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정된다.
모집 대상은 관내 영업 중인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이다.
단 ▲지역 평균가격 초과 ▲프랜차이즈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최근 1년 이내 휴업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등은 제외된다.
여수시는 접수된 업소들의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 등에 대해 민·관합동 현지실사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5월 중 착한가격 업소로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인증 표찰과 시 홈페이지 내 홍보, 지방공공요금 및 소모품 등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지정 희망업소는 오는 30일까지 여수시청 지역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용연 지역경제과장은 “고물가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동참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역 상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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