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공유수면 점용 사용 협의 처분 고시

기사입력 2024.05.21 12:29 | 조회수 798

SNS 공유하기

ka fa
  • ba
  • url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 사용 협의하였음을 고시합니다.

    sns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