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시행에 따라 파충류 등 야생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2024. 5. 19.부터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입·반입 허가,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입·반입 허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 등 허가, 야생생물 수입·반입 허가 후 야생생물 수입 시 검역장소(인천공항)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야생동물검역센터)이 시행하는 수입검역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로또 '1등' 배출… 18년 만에 명당 기운 입증
- 2홍농읍,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으로 따뜻한 겨울 맞이
- 3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4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5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6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72024년 공공근로(관광지 관리인) 채용 공고
- 8뿔난 영광 주민들,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경과 반대집회 다시 연다.
- 9영광작은영화관 영화상영 안내(11월 3주차)
- 10도서관과 함께하는 종이컵 인형극 「망태할아버지가 온다」 공연 관람 모집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