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은 오는 18일 개원의 집단 휴진이 결정됨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
10일 정부 방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 33개소를 대상으로 집단 휴진 예고일인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하라는 진료 명령을 내렸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3일까지 휴진 신고하도록 휴진신고명령을 함께 내렸다.
이는 개원의 집단휴진에 대한 군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조치로 군은 18일 당일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령하고 휴진 여부를 지속해서 파악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네 의원까지 집단 휴진을 예고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며“문 여는 병의원 정보는 응급의료포털이나 보건복지부콜센터(129)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진료 공백 및 의료기관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로또 '1등' 배출… 18년 만에 명당 기운 입증
- 2홍농읍,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으로 따뜻한 겨울 맞이
- 3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4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5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6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72024년 공공근로(관광지 관리인) 채용 공고
- 8뿔난 영광 주민들,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경과 반대집회 다시 연다.
- 9영광작은영화관 영화상영 안내(11월 3주차)
- 10도서관과 함께하는 종이컵 인형극 「망태할아버지가 온다」 공연 관람 모집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