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1. 대 상 : 학교, 공동주택, 종교시설, 민간시설 중 주차 공유 가능 시설
2. 지원내용 : 주차장 개방 운영과 관련된 주차장 시설개선비 지원
3. 지원규모 : 1개소
4.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30백만원(군비100%)
5. 지원조건 : 개방면수 20면 이상, 1일 8시간·주 5일 이상, 3년 이상 무료개방
6. 지원항목 : 방범시설 설치, 노면포장, 편의시설 보수 등 시설개선 사업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자기자금 부담비율이 보조율보다 낮을 경우 「지방계약법」(계약대행) 적용
7. 신청방법 : 영광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에 개방주차장 지원 신청서, 개방주차장 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8. 문의사항 : 영광군청 건설교통과(☎061-350-5339)
▼아래첨부파일 확인▼
PC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네이버 '어바웃영광'검색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법성포청년회, ‘효도위안잔치’ 20회 맞아
- 2영광 불갑산 하이패스IC(서울) 개통
- 31호 청년명예 ‘부군수’는 누가?…영광군, 모집 ‘임박’
- 4영광군 백수읍 이장단-광산구 하남동 통장단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 협약
- 5염산면, 복숭아 수확철 맞아 농가 일손돕기 나서
- 6염산면, ‘온기 나눔’과 함께 시원한 여름 선물 전달
- 7대마면 종돈개량사업소 임직원, 고향사랑기부금 270만 원 기탁
- 8[인터뷰] “군민과 함께 걷는 의회, 김강헌 의장의 의정 철학을 듣다”
- 9영광소방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투표소 화재안전조사 실시
- 10영광군, 숙박업소 대표자 간담회 개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