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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에서는 119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한 구급대원 폭행‧폭언 금지 홍보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50조 1항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6장 28조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해당 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실제로 해당 법 위반으로 징역 선고를 받은 사례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관섭 영광소방서장은 “군민의 생명 지킴이 역할을 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건 군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 라며 “구급대원들이 오로지 요구급자에게 집중하여 군민에게 최상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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