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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의 싸움, 영광군 요양병원 운영권 논란의 진실은

기사입력 2024.06.21 10:30 | 조회수 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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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립요양병원 운영권 20년 갈등, 기독병원 vs 종합병원
    지역 상징성 두고 벌어진 치열한 경쟁과 '정치적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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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을 두고 벌어진 영광기독병원(기독병원)과 영광종합병원(종합병원)의 갈등은 병원 건립 당시부터 시작되었다. 이 두 기관의 20년 전쟁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정치적인 개입도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립요양병원은 위탁 운영되며, 매년 군에서 1억 원 정도를 지원받아 수익은 병원 운영(직원 월급, 시설 유지 등)에 사용된다.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지만 운영권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군 요양병원의 상징성과 영광지역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요양병원이 ‘돈’이 되진 않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 다른 부대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영광종합병원과 기독병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 80년대 이후 지역민 건강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건립 연도와 규모는 종합병원이 약간 앞섰지만, 두 병원은 경쟁 속에서 급성장했다. 경영 상태도 좋아 상당한 재정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종합병원은 사회적 기업 청람원과 분만센터, 공립요양병원으로 영역을 넓혔다. 또한, 광주 소재의 상당한 규모의 병원도 종합병원이 재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4년, 김봉열 군수가 재임 중이던 시기, 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이 건립되었다. 당시 종합병원 측은 병원 정문을 지나야 출입이 가능한 부지를 제공하며 운영권을 확보했다. 이는 운영권의 영구 소유를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김봉열 군수와 기독병원 설립자의 동생인 정기호 전 도의원은 이낙연 당시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두 기둥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권은 영광종합병원으로 넘어갔다. 이는 김 전 군수와 정장오 당시 종합병원 이사장의 합작품이라는 여론이 있었다. 기독병원 설립자인 형에게 정기호 당시 도의원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문도 돌았다.

    운영권 재계약 시기인 2010년, 기독병원 설립자의 동생인 정기호 군수가 영광군수로 재임 중이었다. 이때도 종합병원은 수의계약을 통해 운영권을 가져갔다. 공립 요양병원 운영권은 종합병원이 가져가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졌고, 당시 기독병원 측은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았다.

    2015년, 김준성 군수 체제로 전환되면서 기독병원 측은 김준성 군수와 정장오 전 종합병원 이사장 간의 검은 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경쟁 입찰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요구였지만, 정기호 군수 시기에는 방관하다가 이제 와서 '검은 거래'라는 극단적 표현을 사용해 수의계약을 비판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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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갈등에는 정치적인 개입도 배제할 수 없다. 김봉열 전 군수가 퇴임 후 거의 매일 종합병원 측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청람원'으로 출근했다는 사실은 정치적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정장오 전 이사장이 김준성 군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검은 거래'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2019년, 영광기독병원 측은 "공개입찰을 원하는 다른 의료재단이 있는데 단서조항만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어 "요양병원 신·증축에 들어간 비용은 국·도·군비 51억 원인데 비해 기부채납한 병원부지의 공시지가는 4억여 원에 불과하다. 현 시세를 감안해도 20억여 원인데, 기부채납한 토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20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특혜다"라고 주장했다. 거명의료재단 측은 "또 5년 후에도 이 같은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면 그것은 종신계약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을 둘러싼 20년간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군 담당자는 "공립 요양병원 운영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모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개모집 절차는 치매관리법과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한다는 설명이다.

    영광종합병원 관계자는 "현재 130여 명의 치매 등 노인질환 환자가 병원에 있다"며 "그동안 치매 환자 진료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뿐만 아니라 환자와 가족들과 쌓아온 신뢰 관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수탁 운영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운영권이 다른 병원으로 변경될 경우, 병원의 운영 체계와 서비스의 일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요양병원은 환자들이 장기적으로 머무는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 주체의 변경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장영진 의원은 "환자들의 피해와 불편을 고려하고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을 따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법적 소송 결과에 따라 행정 절차를 이행할 예정인 영광군은 군의회의 지원과 협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요양병원도 군민의 혈세로 지어진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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