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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꽃게 자원 보호를 위한 금지체장 측정자 제작‧배포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은 꽃게 포획 금지기간(6. 21.∼8. 20.)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홍보하고 현장에서 포획금지 크기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꽃게 금지체장 측정자를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의 협력을 받아 수협 및 어업인, 수산물판매소에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숙련된 어업인과 수산관계자라 하더라도 포획 금지체장과 비슷한 크기의 꽃게를 육안으로 구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배포하는 측정자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는 ▲어린 꽃게의 등딱지 세로 길이(두흉갑장) 최소크기 6.4cm에 맞추고 ▲외포란 꽃게(복부 외부에 알이 부착된 암컷)를 보호하기 위한 포획 금지 문구와 ▲이와 관련된 수산관계법령의 세부사항을 인쇄하여 ▲현장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목걸이 형태로 하였다.
영광군의 대표 어종 중의 하나인 꽃게는 자원회복 대상종으로 포획 금지기간을 두고 관리되고 있으며 연도에 따라 어획량 변동이 심하여, 남획될 경우 개체 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린 꽃게와 외포란 꽃게의 보호 또한 매우 중요하다.
영광군 관계자는“금지체장 측정자는 꽃게와 관련된 여러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면서도 현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제작됐다”라며, “꽃게를 포함한 어린 개체와 산란기에 이른 개체는 바다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어업인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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