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기간 운영”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은 지방세 미환급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올 12월 연말까지『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미환급된 지방세를 납세자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 연말정산 또는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말소 등의 사유로 발생하나, 소액 환급금은 환급 신청의 번거로움으로 대상자들의 신청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군은 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한편, 고액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전화 환급 독려, 사망자의 경우 주된 상속인을 파악하여 환급금 주인 찾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전화신청 및 위택스(www.wetax.go.kr), “영광군 지방세 환급”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환급금을 조회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징수팀 (☎061-350-577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재무과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기한 내 찾아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햇빛과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제1회 영광 광풍 마라톤 대회 개최”
- 2영광군, 인구 5만 3천 명 돌파, 1년 새 1,693명 증가
- 3영광군, 상가 반복 침수지역 피해방지 대책 주민설명회 개최
- 4영광군, 무안군 수해 현장에 자원봉사자 지원
- 5법성면, ‘경로당 온기 가득 건강 나눔 행사’ 운영
- 6영광군새마을회, 가마미해수욕장에 '피서지 문고' 열어...'책과 함께하는 특별한 여름 선물'
- 72025년 환경업무종사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
- 8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조사원) 모집공고
- 9염산면 청년회, 여름방학 맞이 ‘어린이 물놀이 캠프’ 개최
- 10영광함평신협, ‘어부바멘토링’ 통해 지역 아동 대상 금융 체험 프로그램 진행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