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기간 운영”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은 지방세 미환급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올 12월 연말까지『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미환급된 지방세를 납세자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 연말정산 또는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말소 등의 사유로 발생하나, 소액 환급금은 환급 신청의 번거로움으로 대상자들의 신청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군은 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한편, 고액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전화 환급 독려, 사망자의 경우 주된 상속인을 파악하여 환급금 주인 찾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전화신청 및 위택스(www.wetax.go.kr), “영광군 지방세 환급”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환급금을 조회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징수팀 (☎061-350-577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재무과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기한 내 찾아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전국 최대 1인당 10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완료
- 2법성면, 통합사례관리 아동에게 따뜻한 겨울 신발 전달
- 3장세일 군수·김영록 지사 ‘선두 굳히기’…영광 민심, 지방선거 첫 여론조사서 뚜렷한 흐름
- 42025년 영광사랑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 5‘2025 영광군 체육인의 밤’ 개…한 해를 빛낸 체육인들의 열정 기념
- 62025년 2학기 영광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공고
- 7염산면,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철쭉 300주 식재
- 8영광군의회 장영진 의원,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우수상 수상
- 9영광 천연염색 연구회, 제2회 회원전 성황리 종료
- 10염산면, ‘깨끗한 영광만들기’ 시가지 청소 및 분리배출 홍보 추진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