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위택스, 가상계좌, ARS, 스마트폰앱 등으로 납부 가능
영광군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1,386건, 70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7월 11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고지했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관내 주택과 건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 취득 시에는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금액이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로▲금융기관 방문 ▲지로 납부 ▲자동입출금기(ATM/CD) ▲가상계좌 ▲ ARS(080-350-3651/142-2111)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수납이 집중되어 위택스 접속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납부기한 이후 수납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사전에 납부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350-5311)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로또 '1등' 배출… 18년 만에 명당 기운 입증
- 2홍농읍,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으로 따뜻한 겨울 맞이
- 3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4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5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6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72024년 공공근로(관광지 관리인) 채용 공고
- 8뿔난 영광 주민들,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경과 반대집회 다시 연다.
- 9영광작은영화관 영화상영 안내(11월 3주차)
- 10도서관과 함께하는 종이컵 인형극 「망태할아버지가 온다」 공연 관람 모집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