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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은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지역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개선하고, 축제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경관보전직불제를 오는 8월 2일까지 접수받는다.
신청 대상은 경관·준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농가당 지급 한도 면적은 농업인의 경우 30㏊, 농업법인의 경우 50㏊다.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단가는 경관효과가 뛰어난 메밀, 유채, 코스모스 등 경관작물을 재배하면 ㏊당 170만 원이고, 보리, 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준경관작물은 ㏊당 100만 원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작물의 파종 및 개화 상태, 재배·관리 등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후 지급되며, 동계작물의 경우 사업연도 5월 이행점검 후 7월에, 하계작물은 11월 이행점검 후 12월에 각각 지급된다.
사업 신청은 해당 지구별로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4년 지역축제·도농교류 등 연계 추진 실적과 사업계획서를 8월 2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2023년 전남도 배정 면적의 7.4%인 386.3㏊에 대한 직불금 4.1억 원을 지원했으며, 2024년에는 497㏊를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경관보전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지역 축제와 연계하는 등 도농 교류를 위한 사업”이라면서, “농촌의 경관 가치를 높이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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