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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 경과 절대 불가”

기사입력 2024.07.31 16:08 | 조회수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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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반대를 위한 집회 참가

    2024.07.29.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반대집회-정부청사-(1).JPG

    ‘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9일 세종특별자치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앞에서 ‘영광군 해상풍력 송전선로 공동대응위원회’(이하 ‘공동대응위원회’)가 주관하여 140여 명이 참여한 집회에 참가해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의 영광군 경과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그 뜻을 밝혔다.

    이번 집회는 지난 1월과 2월, 특별위원회와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민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가 면담과 집회를 통해 영광군민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가 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성토하고, 집적화단지 지정을 저지하기 위하여 최종 결정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영광군민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개최되었다.

    집회는 특별위원회 소속의 임영민 의원과 정선우 의원의 인사말씀, 공동위원장(정명수 연합번영회장, 최영주 전국이통장연합회 영광지회장, 황경순 여성농민회장, 장영진 영광군의회 특별위원장)의 개별 발언, 집회 참가 주민들의 발언, 성명서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집회는 공동대응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반대 성명서’와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 경과 반대 군민 서명부’를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장영진 의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공동대응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집회에서 전선 지중화 작업이 잘 되어있는 정부세종청사 기반 시설을 예로 들며 “영광군을 포함한 전남의 5개 시·군을 관통하는 송전선로는 왜 지중화 작업을 하지 못할까?”라는 화두로 “고압 선로로 인한 주민의 건강과 권리의 침해가 명약관화한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한다”며 그 뜻을 명확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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