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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 경영 적자 일부 해소 기대
영광군은 8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영광군은 지난 5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영광군의회 임시회에 요금 인상내용을 담은‘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와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여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요금 인상은 2001년 요금 인상 후 23년 만이며, 하수도 요금은 2000년 제정 이후 처음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수도요금은 2030년까지 매 격년(2년) 14%씩 인상되고, 하수도 요금은 2031년까지 매 격년(2년) 19%씩 인상될 예정이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그 동안 가계부담 경감을 위하여 20년 이상 상하수도요금을 동결하고, 생산(처리)원가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을 부과하여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누적 적자만 450억 원에 달하는 등 상하수도사업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상하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 하였다 ”고 하였다.
또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지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한 상하수도요금 인상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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