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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농가 647호 경영안정 및 피해복구 위해 8월 중 지급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은 지난 2월 호우로 인한 침수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조량 부족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8월 중 피해복구비 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이례적인 ‘겨울장마’로 인해 장기간 지속된 호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 부진, 침수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월 호우로 맥류, 양파, 마늘 침수 피해, ▲일조량 부족으로 딸기, 망고, 블루베리 등 시설원예 작물 생육부진 등 피해규모는 총 647호, 428.4ha에 달한다.
각 피해별 규모는 ‘2월 호우’ 574호, 388.9ha, ‘일조량 부족’ 73호, 39.5ha이고, 읍면별 피해면적(ha)은 ▲영광읍 55.1, ▲백수읍 40, ▲홍농읍 6.8, ▲대마면 30, ▲묘량면 21.2, ▲불갑면 9.8, ▲군서면 28.8, ▲군남면 32.4, ▲염산면 165.9, ▲법성면 38.3이며, 피해복구비는 ‘2월 호우’ 4억 9천 8백만 원, ‘일조량 부족’ 1억 1천 4백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피해농가는 피해 규모와 정도에 따라 농약대를 지원받으며, 지원단가는 1ha 당 일반작물 74만 원, 채소류 240만 원, 과수류 249만 원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작물 재배환경이 불안정하지만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농업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농가에서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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