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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은 지난 5일 군민들의 동물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8.5.~9.30까지‘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해도‘미등록·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 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영광군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반려동물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변경신고’는‘정부24’(www.gov.kr)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영광군은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훼손 위험이 적고 동물을 분실했을 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특히 영광군민은 무료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조성기 축산식품과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반려견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의무이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군민은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군민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고 안전한 영광을 위하여 동물등록 및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착용(2미터 이내),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주 준수사항(펫티켓) 또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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