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은 침체되고 낙후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가능한 골목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9월 말까지‘골목형상점가’2차 모집을 시작한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업종과 관계없이 구역의 특성, 상권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치단체장이 지정한다.
신청방법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가 지정 조건을 갖추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일자리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정조건으로는 첫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하고, 둘째, 해당 구역에 1개의 상인조직 구성과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진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350-5148)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언론의 칼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 2영광의 새로운 100년 준비”… 내년 예산 7443억 편성
- 3감시자인가, 가해자인가? 일부 언론간 ‘복제 보도’ 확산…언론 신뢰 추락하나
- 4‘제11회 영광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성료
- 5백수초등학교, ‘희망2026 나눔 캠페인’성금 기탁
- 6연수식품, 낙월면에 액젓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
- 72026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거점농장) 신규사업 대상자 공모 알림
- 8법성면 진량석유 박성수 대표, 햅쌀 400kg 기탁
- 9영광군, 제4차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 현판식 개최
- 10영광군,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