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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 예비후보, ‘재생에너지 중심지’ 비전 발표

기사입력 2024.08.27 18:12 | 조회수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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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 공약의 법적 타당성 의문…장현 후보의 비전 실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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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 더불어민주당 영광군수 예비후보가 지난 27일 ‘민주당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정책구상’을 발표하며, 영광군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사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RE100 실현과 함께 햇빛농사와 바람농사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 대기업에 공급하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목표로 내세우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이 정책을 통해 영광군이 재생에너지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대기업과 수출기업을 유치해 영광군의 경제적 도약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하며,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한 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제시했다. “2025년부터 영광군민에게 연 12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향후 햇빛농사와 바람농사를 통해 기본소득 200만 원 시대를 열겠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하지만 장 예비후보의 정책 발표는 최근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일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2031년까지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사업 허가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어, 장 예비후보가 제시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지역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농지 훼손, 산림 파괴,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대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가 오히려 지역의 자생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장 예비후보가 제시한 기본소득 공약이 법적 타당성과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 예비후보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해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이 세금은 법적으로 방재 대책, 환경 보호, 지역 개발 등 특정 목적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소득 지급과 같은 일반 재정 지출에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은 법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

    장 예비후보는 이러한 법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소득 지급 공약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인 법적 검토 없이 발표된 섣부른 공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약은 반드시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법적 타당성에 기반해야 하지만 장 예비후보의 주장은 이러한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지역사회에 희망을 주기 위한 공약이 아니라 군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영광군이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좋지만, 현실적이고 법적으로 타당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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