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위택스, 가상계좌, 스마트폰 결제앱 등으로 9월 30일까지 납부 가능
영광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 3027건에 총 5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분 4만 2493건, 47억 원과 주택분 534건, 3억 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일제히 부과되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납부방법으로는 ▲금융기관방문 ▲가상계좌▲자동입출금기(ATM/CD) ▲위택스(www.wetax.go.kr) ▲ARS(142-2111) ▲신용카드 ▲스마트폰 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재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기한내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기마감일 전에 통장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350-5315)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장세일 군수·김영록 지사 ‘선두 굳히기’…영광 민심, 지방선거 첫 여론조사서 뚜렷한 흐름
- 2언론의 칼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 3영광의 새로운 100년 준비”… 내년 예산 7443억 편성
- 4감시자인가, 가해자인가? 일부 언론간 ‘복제 보도’ 확산…언론 신뢰 추락하나
- 5‘제11회 영광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성료
- 62026년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7백수초등학교, ‘희망2026 나눔 캠페인’성금 기탁
- 8연수식품, 낙월면에 액젓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
- 92026년 영광읍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102026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거점농장) 신규사업 대상자 공모 알림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