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조국혁신당 전남도당, 민주 주철현 의원, 허위사실 공표 경찰 고발

기사입력 2024.10.04 10:25 | 조회수 95

SNS 공유하기

ka fa
  • ba
  • url
    주 의원, 지난 최고위 발언 중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발언
    조국혁신당 전남도당, 각종 허위사실 공표 등에 대한 법적 책임 물을 것

    조국혁신당 전남도당은 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겸 전남도당 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및 형법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9월 30일, 최고위원회 발언 도중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에 대해 ‘단 한 푼의 임차권조차 신고하지 않았다’, ‘이례적 월세 계약 또는 무상 제공을 통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자기 명의의 쪽방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전남도당은 고발장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및 형법 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며 “주 의원은 과거 장현 후보가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공천 서류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면서도, 낙선을 목적으로 일방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철현 의원은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하며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주 의원은 검사장 출신의 법률 전문가인만큼, 선거기간 허위사실 공표 등의 행위에 대해 누구보다도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현 후보 측은 장 후보의 영광 집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힌 바 있다.

    sns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