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전라남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오는 10월 16일 실시하는 재선거와 관련하여 영광군수재선거 후보자토론회를 10월 7일, 곡성군수재선거 후보자토론회를 10월 10일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르면 후보자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청후보자 선정기준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9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이상인 후보자,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그 보궐선거 등을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이다.
또한, 초청 외 후보자연설회를 해당 선거의 초청 후보자토론회에 이어서 중계할 예정이다.
특히, 방송일에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는 모바일과 인터넷 (debates.go.kr),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등을 통해 선거일까지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다.
전라남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번 곡성·영광군수재선거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장세일 군수·김영록 지사 ‘선두 굳히기’…영광 민심, 지방선거 첫 여론조사서 뚜렷한 흐름
- 2언론의 칼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 3영광의 새로운 100년 준비”… 내년 예산 7443억 편성
- 4감시자인가, 가해자인가? 일부 언론간 ‘복제 보도’ 확산…언론 신뢰 추락하나
- 5‘제11회 영광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성료
- 62026년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7백수초등학교, ‘희망2026 나눔 캠페인’성금 기탁
- 8연수식품, 낙월면에 액젓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
- 9영광군, ‘2026 동계 사회초년생 청년인턴제’ 참여자 모집…청년행정 실무 기회 확대
- 102026년 영광읍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