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어업과 가사의 이중노동을 하고있는 여성어업인들에게 어업 질환 관련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특화건강검진비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만 51세 이상의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어업인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서 여성어업인 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특히 우리 군은 여성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을 없애고 검진비 전액을 지원한다.
검진과목은 여성어업인에게 취약한 6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난청(소음) 등 기존 검진과는 달리 여성어업인에게 특화되어 있고 어업 질병의 조기 진단과 함께 사후관리 및 예방교육, 전문의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영광종합병원이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정병원으로 선정되었으며, 건강검진 신청방법은 영광군 해양수산과 및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후 관리기관에서 검진 날짜 및 시간을 검진대상자 개인 문자 메세지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영광군(군수 장세일)는 “많은 여성어업인이 특화건강검진을 통해 직업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편없이 어업에 종사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로또 '1등' 배출… 18년 만에 명당 기운 입증
- 2홍농읍,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으로 따뜻한 겨울 맞이
- 3영광군, 수능 시험장 방문으로 수험생 응원
- 4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5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6영광교육지원청,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격려
- 7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8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92024년 공공근로(관광지 관리인) 채용 공고
- 10영광군, “불법 방문판매업(일명 떴다방) 피해예방 나선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