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10월부터 12월까지 자진 신고기간 운영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을 상수도부정급수 자진 신고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사업소 관계자는 ‘급수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 중인 업종 위반시설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공사를 하거나 도용한 시설의 경우, 일제 단속 전 올해 연말까지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 추징금 및 행정처분을 면제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사전 홍보를 통해 자진 신고를 적극 유도한 후, 2025년부터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부과와 수돗물 절도사건 고발’을 병행할 예정라고 하였다.
또한‘한순간의 실수로 부정급수 중인 경우 자진 신고를 통하여 구제를 받아 이후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당부하였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제1회 염산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성료
- 2법성면 진량석유 박성수 대표, 햅쌀 400kg 기탁
- 32026년 공공근로사업(관광지 관리인) 참여자 모집 공고
- 4장세일 군수 34.9% 1위…‘더블스코어’로 기선 제압
- 5웨스트오션CC 영광숙녀회,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200만 원 기탁
- 6㈜지평선에너지, 군서면 나눔 냉장고에 식료품 기탁
- 7대마면, ‘시니어 터링 한마음대회’단체전 석권
- 8장기소 영광군의원, “미래산업 TF 구성·양육친화주택 조성해야”
- 9법성면,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 실시
- 10군남면, 농업경영인회 정권옥 회장 쌀 1,000kg 기탁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