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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서장 박의승)에서는 불조심 강조의 달인 11월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설치를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소방시설로, 각 가정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갖추는 것을 말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되며, 법적 의무설치 대상은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이다. 세대별‧층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하고, 실내 각 구획된 곳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한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진화를 돕고, 감지기는 화재 발생을 신속하게 알려 인명피해를 막는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올해 영광군에서만 소화기 및 감지기 통해 화재를 진압하거나 신속히 대피한 사례가 8건이나 발생했다” 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갖추는 것은 곧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일”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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