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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읍(읍장 정만철)은 2024년 11월 14일 영광읍 환경실무원 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공직자 복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 교육은 정만철 영광읍장의 주재로 특별히 진행되었으며, 생활 쓰레기 수거 시 안전수칙 준수, 직업병 예방,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환경실무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타 지자체에서 생활 쓰레기 수거 관련 중대재해 사고(사망)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환경실무원에게 생활 쓰레기 차량 운행 및 수거 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 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교육에서는 근무 시간 내 음주, 공직기강 해이, 품위 손상 행위로 인해 행정 신뢰도가 저해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 관리 교육을 특별히 실시하여 환경실무원이 맡은 바 업무와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정만철 영광읍장은 생활 쓰레기 수거 시 안전수칙 준수가 사고 예방의 최선임을 강조하며, 영광읍이 산업재해 무사고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환경실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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